대한민국안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안보는 괜찮은가? 북한 무인기 해결 방안은 없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엄연한 별개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분단 상태로 지내왔다. 물론 국제법상 남북 모두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무력 충돌 위험은 없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대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만약 전시 상황이 발생한다면 먼저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가 창설되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때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육·해·공군 총사령관들은 각각 지상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를 지휘하여 전투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대별로 별도의 작전지.. 더보기 이전 1 다음